LOT 폴란드 항공 운송 약관

LOT 폴란드 항공 운송 약관

2002년 7월 3일 항공법 법령 제 205조 2a항에 의거(법률 저널 02. 130. 1112)

 

차례

 

⦁ 제 1조 – 정의

⦁ 제 2조 – 적용

⦁ 제 3조 – 항공권

⦁ 제 4조 – 도중하차(단기 체류)

⦁ 제 5조 – 요금

⦁ 제 6조 – 예약

⦁ 제 7조 – 체크인

⦁ 제 8조 – 수하물 거부, 제한, 특수조건

⦁ 제 9조 – 수하물

⦁ 제 10조 – 운송 장애

⦁ 제 11조 – 환불

⦁ 제 12조 – 기내 행동

⦁ 제 13조 – 추가 서비스에 대한 협의

⦁ 제 14조 – 행정상 절차

⦁ 제 15조 – 순차 운송사

⦁ 제 16조 – 손해 배상 책임

⦁ 제 17조 – 배상 청구와 법적 조치의 시한

⦁ 제 18조 – 수정과 권리포기

⦁ 제 19조 – 추가 정보

 

 

제 1조

 

정의

 

1.1

대리점 – 항공사가 운행하는 노선, 그리고 허가된 경우 다른 항공사 노선의 티켓 판매를 대행하도록 항공사가 지정한 티켓 판매 대리점을 의미한다.

 

1.2

예정 기항지 – 협약과 본 규정에 정해진 대로, 티켓 또는 항공사 시간표에 승객 노선의 예정 기항지로 표기된 출발지와 도착지 외의 장소들을 의미한다.

 

1.3

항공사 지정 코드 – 특정 항공사를 표기하는 문자 부호를 의미한다.

 

 

1.4

수하물 – 여행과 관련된 입고, 쓰고, 편의를 위해 필요한 물품과 기타 승객의 개인 소유물을 의미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위탁 수하물과 기내 수하물 모두를 포함한다.

 

1.5

화물표 – 승객의 위탁 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된 티켓 부분

 

1.6

수하물 확인표 – 위탁 수하물에 부착된 수하물 확인표의 항공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오직 수하물 확인만을 위하여 발행된 서류를 의미하며 수하물 확인 부분은 승객에게 건네진다.

 

1.7

도중하차(단기 체류) - 항공사의 사전 동의하에 24시간 이상 출발지와 도착지 간 지점/지점들에서의 승객 여정의 계획적 중단을 의미한다.

 

1.8

항공사 – LOT 폴란드 항공을 의미하며, 바르샤뱌(02-146), ul Komitetu Obrony Robotników 43에 등록사무실이 있다(이후 PLL LOT SA로 명시). 또는 특수한 경우, 다른 항공사도 티켓에 표기되거나 그 지시에 따라 운송을 수행한다.

 

1.9

항공사 규정 – 본 수하물 약관 외에 항공사 웹사이트(www.lot.com)에 공시된 규정들 또는 운송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넣어진 기타 조건들을 의미하며 승객의 여정 중에 유효하고 승객의 운송 및/내지 수하물과 항공사 운임을 규제한다.

 

1.10

위탁 수하물 – 수하물 위탁이 완료되어 항공사의 보관하에 있는 수하물을 의미한다.

 

1.11

체크인 마감시간 – 항공사에서 정한 승객이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하는 시한을 의미한다.

 

1.12

계약조건 – 티켓 또는 여행일정 영수증에 명시 또는 기재된 설명과 정보를 의미하며, 참고사항으로 본 수하물 약관이 포함된다.

 

1.13

연결항공권 – 다른 티켓 또는 티켓들과 연결되어 승객에게 발행되는 티켓을 의미하며 모든 티켓이 단일 운송 계약을 구성한다.

 

1.14

협약 –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들의 단일화를 위한 협약(이후 몬트리올 협약으로 명시),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뱌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운송과 관련된 특정 규칙들의 단일화를 위한 협약(이후 바르샤뱌 협약으로 명시)을 의미한다. 문서의 최초본 또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 및/내지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에 의한 개정본 모두 정해진 사례에 적용가능하며, 바르샤바 협약의 경우에는 티켓 또는 티켓들에 명시된 여행일정에 따라 그 개정안 및/내지 수정안이 해당 운송에 적용가능한지가 달라진다.

 

1.15

전자 쿠폰 – 전자 항공권 또는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타 관련 기록을 의미한다.

 

1.16

전자 티켓 –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 전자 쿠폰, 그리고 해당 경우 탑승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발행된 승객 여행일정/영수증을 의미하며 “전자 티켓 승객 여행일정 영수증”의 형태로 확정된다.

 

1.17

운임 – 공시된 운임, 요금 그리고 관련 기관에 제출된 해당 조항들을 의미한다

 

1.18

탑승용 쿠폰 - “통과 유효” 표기가 있는 티켓 부분, 또는 전자 티켓의 경우 전자 쿠폰을 의미하며 승객이 운송될 특정 출발지와 도착지를 명시한다.

 

1.19

프랑 포앙카레(FRANC POINCARE) - 바르샤뱌 협약에서 사용된 표준 계산 단위.

 

1.20

여행일정 영수증 – 특정 승객의 이름과 항공편 정보 그리고 해당 법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된 서류 또는 전자 티켓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1.21

승객 – 항공사와의 동의하에 티켓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되는 또는 운송될 승무원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22

승객용 쿠폰 또는 승객용 영수증 – 항공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발행된 티켓의 해당 부분을 의미하며 승객이 보관한다.

 

1.23

기간 결정 일수 – 1주일 7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 일수를 의미하며, 통지 시에 통지 발송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티켓의 유효기간을 정할 시에는 티켓 발권일 또는 비행 개시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1.24

SDR(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정의한 표준 회계 단위를 의미한다.

 

1.25

티켓 - “여객항공권과 화물표”라고 명명된 서류 또는 전자 티켓을 의미하며, 두 경우 모두 항공사로부터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발행된다. 계약조건, 항공편 정보, 탑승용 쿠폰, 승객용 영수증이 포함된다.

 

1.26

기내 수하물 – 승객 칸에서 승객의 보관 하에 운송된다.

 

 

 

제 2조

 

적용

 

2.1

일반 조항

 

2.1.1

본 수하물 약관은 발행된 티켓 해당란에 LOT 폴란드 항공의 이름 또는 항공사 지정 코드 LO가 표기된 항공편 또는 비행 구간에만 적용되며, 2.2-2.5 항 그리고 2.6 항에서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예외이다.

 

 

2.1.2

본 수하물 약관은 관련 계약, 수송 지시, 티켓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무료 운송과 할인 요금 운송에도 적용된다.

 

2.2

법의 우위

수하물 약관의 조항들은 협약 조항 또는 무조건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타 법에 명시된 요건들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적용될 수 없는 수하물 약관 조항이 있다면, 기타 조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2.3

전세기

운송이 전세 동의서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본 수하물 약관은 전세 동의서 또는 티켓에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만 각각 적용된다.

 

2.4

공동운항 항공편

일부 노선과 항공편과 관련하여 다른 항공사들과 맺는 협의가 있으며 이를 “공동운항”이라고 한다. 이는 일부 경우, 승객이 특정 항공사의 항공편을 예약했고 특정 항공사의 이름 또는 항공사 지정 코드가 표기된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송을 제공하는 항공사가 티켓에 표기된 항공사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운송을 제공하는 항공사의 조항들도 적용될 수 있다. 승객은 예약 시에 실제로 운송을 제공하는 항공사에 대해 공지를 받는다.

 

2.5

항공사의 비자발적 변경

예외적인 상황에서 항공사가 예정된 항공편으로 승객에게 운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대체 또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 예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승객은 체크인 또는 항공기 탑승 전에 실제로 운송을 제공하는 항공사에 대해 공지를 받는다.

 

2.6

항공기 변경

항공사는 항공기 종류를 스케줄에 표시된 종류에서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2.7

수하물 약관 vs 수하물 기타 규정

본 수하물 약관과 항공사 웹사이트 www.lot.com에 공시된 운임표나 승객이 승객 또는 수하물 동의서에 동의하기 전에 받은 운임표 또는 기타 항공사 규정과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그 운임표와 조항들이 우선한다.

 

 

제 3조

 

항공권                    

 

3.1

항공권

항공권은 항공권에 표기된 항공사와 승객 사이에 운송 계약이 성립했다는 일단의 증거를 구성한다.

 

3.1.1

항공권 관련 요건

항공사 규정에 따라 정식 절차에 부합하여 발행되고 해당 항공편의 탑승용 쿠폰이 포함된 유효 항공권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항공편으로 운송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항공권이 항공사 또는 정식 대리점 외의 손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운송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항공권에 명명된 승객만 항공편으로 운송될 권리가 있으며 항공사는 해당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서류의 정보와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의 일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1.2

유효 항공권이 없음

항공권 또는 그 일부분의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또는 탑승용 쿠폰과 미사용된 쿠폰 전체가 포함된 항공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권 항공사는 – 승객의 요청에 따라 – 항공권 또는 그 일부분을 대체하는 새 항공권(사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항공권(사본)의 발행은 본 항공권(분실 또는 훼손 등)이 해당 항공편/노선에 대해 유효했다는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경우, 항공사는 사본 또는 그 일부분의 재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권 요금 전체의 지불 후 새 항공권이 발행될 수 있다. 분실 항공권의 환불은 제 11조 11.5 항에 따라 받을 수 있다. 

 

 

3.1.3

항공권의 양도 불가

항공권의 양도는 불가능하다. 항공권에 표기된 사람 외의 사람이 항공권을 소지하고 여행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환불을 받은 경우, 항공사가 신의에 기반하여 운송을 제공하거나 환불을 해주었다면 항공사는 항공권에 표기된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이 조항은 승객이 패키지 여행의 일환으로 항공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된다.

 

 

3.2 유효기간

항공권 또는 수하물 약관에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출발일, 또는 항공권에 사용 부분이 없는 경우 발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3.2.1

유효기간의 연장

 

3.2.1.1

항공사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승객이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

- 승객의 예약이 확인된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 승객의 출발지, 도착지 또는 체류지, 즉 예정된 착륙지가 빠진 경우

- 합당하게 스케줄대로 항공편 운행을 하지 못한 경우

- 승객이 환승을 놓치게 한 경우

- 항공편을 운행하는 항공기의 서비스 등급이 변경되거나 사전 확인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도착지로 가는 첫 항공편 또는 요금이 지불된 서비스 등급의 좌석이 있는 도중하차 장소까지 연장될 것이다.

 

3.2.1.2

승객이 예약을 요청한 시점에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여 승객의 여행이 방해된 경우, 해당 승객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승객이 지불한 적용 요금에 따라 연장될 것이며, 승객이 요청 시에는 제 11조 조항에 따라 환불될 것이다.

 

3.2.1.3

여행을 시작한 승객이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승객이 진단서에 따라 여행에 적합해질 때까지 또는 지불된 운임의 서비스 등급 좌석이 있는 첫 항공편까지 연장할 수 있다(승객이 지불한 운임에 적용되는 항공사 규정이 연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는 탑승용 쿠폰이 항공권에 남아있는 경우,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에 하나 이상의 체류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진단서에서 여행 출발을 허가한다고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것이다. 항공사는 질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승객에게 동반된 친족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유사하게 연장할 수 있다.

 

3.2.1.4

비행 도중에 승객이 사망한 경우, 동반 승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항공사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최소 체류 규정 포기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 여행을 출발한 승객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승객과 동반 친족의 항공권 유효기간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은 적법한 사망확인서가 수령되는 즉시 이루어질 것이며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3.3

항공권 순서

항공사 운임은 엄격한 항공권 순서의 준수를 요구한다. 여행의 이전 구간 운송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항공권에 예정된 순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비행에 부과되는 운임은 최초 발권 시점에서 적용된 노선에 대한 운임일 것이다. 만약 이 운임이 승객 항공권에 표기된 노선의 요금보다 높다면, 이후 운송은 승객의 운임 차액 지불 여부에 달려있다.

 

3.4

항공사 이름과 주소

항공사 이름은 항공권에서 항공사 지정 코드로 축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항공사 주소는 항공권 “항공사”란에 있는 첫 항공사명 약자 옆에 표기된 공항 또는 출발지로 간주될 것이다.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여행일정 영수증의 첫 번째 비행 구간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 4조

 

도중하차(단기 체류)

 

항공권상에 정해진 도중하차(단기 체류)는 적용 운임 조건 또는 관련 정부 규정에 따라 합의된 장소에서 허용된다.

 

제 5조

 

운임과 요금

 

5.1

일반 조항

운임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여정 출발 공항으로부터 도착 공항까지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을 아우른다. 운임은 공항 간 그리고 공항과 시내 터미널 간의 지상 수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5.2

운임의 적용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은 항공사 또는 대리점에 의해 일반적 방식으로 공시된 요금, 또는 공시는 없었지만 항공사 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임을 말한다. 정부 규정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적용 운임은 첫 비행 구간의 여정 출발일(항공권상에 표기된 날짜)이 확정된 항공권의 발권일,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첫 번째 전자 쿠폰에 표기된 발권일에 시행 중인 운임이다. 여정 또는 출발일의 변경은 지불 운임의 변경을 가져올 것이다. 일부 할인 요금은 일부 또는 전액의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운임 조건이 승객의 요구와 부합할 때에 선택되어야 한다. 징수한 요금이 적용 운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이 차액을 지불하거나 적용 운임 조건에 따라 항공사에서 승객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5.3

여정

항공사 규정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운임은 운임에 포함된 현재 여정에만 적용된다. 특정 운임이 하나 이상의 여정을 허용한다면, 승객은 항공권 발권 전에 여정을 명시할 수 있으며, 승객이 하지 못한 경우 여정은 항공사에 의해 결정된다.

 

5.4

세금과 요금

정부 또는 기타 기관 또는 공항관리청에서 부과하는 세금 또는 요금은 승객이 항공권 구입 시에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운임 또는 요금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승객의 요청 또는 실수에 의해 운송 계약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령 항공사, 여정, 운송일의 변경), 적용 세금과 요금이 계산되어 징수되어야 한다. 일부 공항에서는 국가 정부 또는 공항관리청에서 항공사와 별도로 당국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추가 행정 수수료를 승객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승객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와 세금은 환불되어야 한다.

 

항공권의 발권 또는 변경에 대한 행정 수수료는 항공권 운임에 추가될 것이다. 승객은 항공수송에 동의하기 전에 관련 공지를 받으며 해당 수수료는 환불 가능하다.

 

5.5

통화

관련 법적 조항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운임과 추가 요금은 항공사에서 허용하는 모든 통화로 지불 가능하다. 운임이 표시된 통화 외의 통화로 지불하는 경우, 지불 금액은 항공권 발권일의 환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제 6조

 

예약

 

6.1

예약 요건

 

6.1.1

승객의 예약은 항공편 번호와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항공권 수령란에 “OK” 확인이 있다면 확정되며, 전자 항공권의 경우 예약이 등록되었고 확인되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확정된다.

 

6.1.2

특정 운임 조건은 승객의 예약 변경을 제한 또는 제외시킬 수 있다. 상세 조건은 개인 운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6.2

발권 시한 후의 예약 취소

항공사는 발권 시한 전에 항공권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항공사와의 신용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6.3

개인정보

해당 법적 조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승객은 운송 예약, 발권, 운송 계약의 이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만 신고 절차, 보조 서비스 수령, 출입국 심사 편의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항공사는 위에 명시된 목적 또는 관리자나 정보 수령인의 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위에 언급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관련 정부기관 및/내지 기타 해외 수령인(가령 테러와 기타 국제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기관들 포함), 위임대리점, 기타 항공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승객에게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 접근과 수정의 권리가 있다.

 

프라이버시 조항은 www.lo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6.4

좌석

항공사는 가능한 한 승객의 사전 좌석 요청을 존중하겠지만, 예약이 확정된 후에라도 발행된 항공권의 서비스 등급 좌석을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6.7

후속 예약의 취소

승객이 출발일 전에 항공사에게 항공기 변경 통지 없이 예약된 좌석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권에 적용된 운임표가 그러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는 후속 비행 구간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제 7조

 

체크인

 

승객은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형식상 절차와 출발 절차의 완료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항공편 출발 전에 항공사의 체크인과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사의 항공편 최소 체크인 시간보다 늦으면 안 된다. 만약 승객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여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항공사에서 정한 시간에 체크인 또는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좌석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객 대기를 위해 비행을 지연시킬 의무가 없다. 항공사는 승객의 본 조의 조항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승객이 체크인 후에 항공기 입구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해당 이유로 위탁된 수하물을 하차시키기 위해 비행이 지연되는 경우, 승객이 그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8조

 

운송 거부, 제한, 특수조건

 

 

8.1

운송 거부

 

항공사는 모든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 항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a)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조치가 필요함.

b) 모든 출발국, 도착국 또는 경유국의 해당 법, 규정, 지시에 대한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함.

또는

c) 본 조의 8.2 항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행동,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다음과 같음.

-  항공사의 특별 지원을 필요로 함.

-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태도로 명백히 윤리를 위배함, 또는

-  승객 자신이나 다른 승객들 또는 물품에 위해나 위험을 가함.

d) 승객이 항공사의 안내/지시, 특히 항공기 내의 안전과 질서와 관련된 안내/지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해당 조치가 필요함.

e) 승객이 비행의 안전을 감독하는 공항 안전요원이 수행하는 보안 검색을 받기를 거부함.

f) 지불해야 할 적용 운임 또는 요금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항공사와 승객(혹은 항공권 운임을 지불하는 사람) 간의 신용거래가 완료되지 않음.

g) 승객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제 14조 14.2 항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발행하기 위한 항공사의 요청을 거부함.

h) 승객이 환승국에서 입국을 시도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

i) 승객이 본인의 서류를 파기하거나 여행 서류를 제출하기를 거부함. 관련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여정 중에 항공사에서 구류할 수 있음.

j) 승객이 출발국, 도착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함.

k)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불법으로 취득되었거나 발권 항공사 또는 그 위임대리점 외의 업체에서 구매되었음.

-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되었음.

-  위조 항공권.

-  항공사 또는 그 위임대리점 외에서 변경된 항공권 또는 전자 쿠폰이 포함되거나 쿠폰이 심각하게 훼손됨.

l) 항공권을 제시한 승객이 본인이 항공권의 “승객명”란에 기재된 사람임을 증명하지 못함.

m) 승객이 이전 비행 구간에서 해당 법, 특히 항공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거나 명백히 윤리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항공사에게 승객의 상태로 인해 남은 비행 구간 동안 해당 위법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

 

항공사는 본 조 k)와 l) 항에 언급된 경우 그리고 적절한 규정에 명시된 기타 경우에 항공권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

 

8.2

특별 운송을 위한 조치

항공사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승객,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아동 또는 임산부들의 운송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아동,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승객 또는 임산부 여성들의 운송에 대한 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송에 대한 항공사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앞 문장에 언급된 승객들의 운송에 대한 상세 원칙은 항공사의 웹사이트 www.lo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9조

 

수하물

 

9.1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품목

 

9.1.1

승객은 다음과 같은 품목은 수하물에 넣지 않는다.

 

a)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의 위험물 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과 각각의 조항에 항공기 또는 기내 승객이나 물품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품목들(추가 정보는 항공사에 요청하면 확인 가능).

b) 모든 출발국, 도착국 또는 경유국에서 해당 법으로 금지된 수하물 품목.

c) 항공사 소견에 따라 무게, 형태, 크기 또는 특성으로 인해 수하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d) 살아있는 동물. 본 조의 9.9 항(“동물”)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e) 정류 알코올

f) 포장의 씰이 개봉된 알코올

 

9.1.2

사냥과 스포츠용을 제외한 화기류와 탄약은 승객 수하물로 운송되는 것이 금지된다. 사냥과 스포츠용 화기류 및/내지 탄약은 항공사로부터 확인받은 후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될 수 있다. 화기류는 반드시 해제되고 안전장치가 걸려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탄약의 운송은 ICAO와 IATA의 위험물 규정과 관련 정부 규정의 대상이 된다.

 

 

9.1.3

검, 칼, 골동품 화기류, 모조 화기류 같은 무기는 항공사와 운송 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친 후에 위탁 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다. 해당 품목들의 운송은 기내반입은 금지된다.

 

9.1.4

위탁 수하물에 깨지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현금, 보석, 귀금속, 컴퓨터, 카메라, 휴대폰, 기타 개인용 전자 장비, 금이나 은 세공품, 약속어음, 증권이나 기타 귀중품, 사업상 서류, 상업용 인장, 여권이나 기타 신분확인 서류, 광학 장치, 약물이나 열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품목들은 기내반입 수하물로 승객의 관리 하에 운송되어야 한다.

 

9.2

위탁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권리

 

9.2.1

항공사는 본 조의 9.1 항에 명시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하물 내에서 해당 품목의 발견 시에 후속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9.2.2

항공사와 사전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 항공사는 후속 항공편의 무료 수하물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도 운송한다.

 

9.2.3

항공사는 수하물이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수하물 위탁을 거부할 수 있다.

 

9.3.1

수하물을 통제할 권리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엑스레이 또는 다른 유형의 수하물 검색을 통한 수하물 검색 또는 통제에 대해 승객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승객의 부재 시, 승객은 본 조의 9.1.1 항에 명시된 품목들 또는 탄약을 항공사에서 가져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하물을 검색 또는 통제할 수 있다. 승객이 이 조항 앞부분에서 언급한 검색 또는 통제에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항공사는 승객 및/내지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항공사는 그러한 검색 또는 통제의 결과로 인한 수하물 또는 그 내용물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9.3.2

수하물 등록

승객은 항공권에 제시된 여정(특정 비행 구간 또는 구간들)에 따른 도착지로만 수하물을 등록할 수 있다. 수하물이 이후의 다른 도착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떤 경유 또는 환승 지점에서도 승객의 도중하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항공사에서 항공기의 출발을 지연시키지 않고서는 경유 지점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승객의 수하물 전부를 찾아 건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도중하차를 고집한다면, 승객은 수하물 탐색과 비행 지연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9.4

위탁 수하물의 운송

 

9.4.1

수하물이 항공사에 전달되고 위탁되는 시점부터 항공사가 해당 수화물을 관리하며 각각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 인식표를 발행하고 그 수하물 인식표의 확인 쿠폰을 승객에게 건네준다.

 

 

9.4.2

수하물이 이름, 이니셜 또는 기타 개인적 식별 표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승객은 위탁 전에 수하물에 그러한 식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9.4.3

9.2.2 항에서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수화물은 승객과 같은 항공편으로 운송될 것이다. 이는 항공사에서 항공기의 선적 공간 부족 또는 과잉선적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만약 그러한 경우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을 여유 공간이 있는 다음 항공편으로 운송할 것이다.

 

9.4.4

수하물의 가치가 협약에서 규정한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승객은 체크인 전에 항공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9.4.5 항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가치를 서면 신고하거나 신고 금액에 따라 보험을 들어야 한다.

 

9.4.5

항공사가 협약에서 규정한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의 가치에 대한 서면 신고서와 함께 위탁 수하물을 받은 경우, 승객은 운임표에 명시된 추가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9.4.6

항공사는 운송의 일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항공사에 의해 수행될 예정인 경우 수하물에 대한 초과 가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9.5

무료 수하물 허용 규정

승객은 항공사 규정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 무료로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다.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다.

 

9.6

초과 수하물

승객은 무료 수하물 허용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을 항공사 규정에 지시된 요금과 방식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www.lo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9.7

기내 수하물의 운송

 

9.7.1

승객이 운송하는 기내 수하물은 반드시 앞좌석 아래 또는 승객 칸의 밀폐 보관 선반에 들어가야 한다. 항공사가 초과 무게 및/내지 크기로 판단한 모든 품목은 위탁 수하물 관련 원칙에 따라 운송되어야 한다. 기내 수하물의 허용 크기와 무게는 항공사가 www.lot.com에 규정하고 있다.

 

9.7.2

기내 수하물로 운송되는 책, 코트, 소형 여성용 핸드백, 지팡이나 우산, 접이식 휠체어나 접이식 유모차, 기타 여정 중에 승객에게 필요한 물품 같은 품목들은 기내 수하물 허용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품목들은 기내 수하물 허용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가령 노트북).

 

9.7.3

승객 칸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항공사는 항공사 규정이 허용하는 기내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계없이 수하물의 위탁 처리와 화물 칸 운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승객은 반드시 본 조의 9.1.4 항에 명시된 품목 전부를 수하물에서 꺼내야 한다.

 

9.7.4

예민한 악기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물품 같은 화물 칸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은 항공사와의 사전 합의 후에만 승객 칸 반입이 허용될 것이다. 항공사는 그러한 품목의 운송에 대한 특별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9.8

수하물 수거

 

9.8.1

승객은 승객의 여정에 따라 등록된 곳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수하물을 수거해야 한다. 승객이 수하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관련 법 조항, 특히 민법 조항규정에 의거하여 시한 이내에도 수하물을 폐기할 수 있다.

 

9.8.2

항공권과 수하물 위탁 시 승객에게 전달된 확인표를 가진 사람만 수하물을 수거 할 권리가 있다. 수하물 확인표를 제시하지 못해도 승객 항공권이 발행되었고 다른 방법을 통해 수하물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하물 양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9.8.3

수하물을 찾는 사람이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하물 확인표로 수하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한다는 조건하에 그리고 승객이 해당 양도로 인해 항공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과 비용을 항공사에게 배상한다는 충분한 보장의 제공에 대한 항공사 요청하에 해당 승객에게 양도될 것이다.

 

9.8.4

전달 시점에 항공권 소지자가 불만 신고 없이 수하물을 수령하면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양도되었고 운송 계약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일단의 증거이다). 승객이 제 17조에 명시된 시한 후에 불만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면, 승객은 운송 중에 발생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9.9

반려동물

 

9.9.1

개, 고양이, 기타  반려동물의 운송에는 항공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반려동물은 적절한 컨테이너 속에 넣어져야 하고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위생과 백신접종 확인서, 입국 허가서, 도착국 또는 경유국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들이 함께 구비되어야 한다.

 

9.9.2

운송이 위탁 수하물로 처리되는 경우, 반려동물과 컨테이너, 음식은 무료 수하물 허용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용 비율에 따라 초과 수하물에 대한 비용을 승객이 지불해야 한다. 소형 반려동물은 사전 항공사 통지와 동의 그리고 추가 요금의 지불 후에만 승객 칸으로 운송될 수 있다.

 

9.9.3

시각/청각 장애 승객들이 동반하는 안내견, 보조견 또는 치료견은 무료로 운송될 것이며, 항공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상세 정보는 www.lo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9.9.4

항공사는 협약 원칙 그리고 수하물과 물품 운송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송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앞 문장에서 언급된 법적 책임 외에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반려동물의 부상이나 분실, 양도의 지연,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제 10조

 

운송 장애

 

10.1

항공사는 여행 출발일에 시행 중인 공식 스케줄에 따라 승객과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한다. 비행 스케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항공사는 재편성된 항공편에 대해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과 해당 스케줄 변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 개개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10.2

탑승 거부 그리고 취소나 항공편의 장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 승객에게는 해당 법에 따른 특정 권리를 갖는다.

 

제 11조

 

환불

 

11.1

일반 조항

미사용 티켓에 대한 환불은 아래 항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1.2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11.2.1

이 항 이후로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충분한 지불 증거가 항공사에게 제출되면 항공권에 기재된 사람 또는 항공권 운임을 지불한 사람에게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11.2.2

항공권에 기재된 승객 그리고 항공권 운임을 지불한 승객은 미사용된 항공권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한 환불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공권에 기재된 승객과 다른 사람이 운임을 지불하였고 항공사가 항공권 환불 규정에 제약을 둔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운임을 지불한 사람 또는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환불해 줄 것이다.

 

11.2.3

분실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은 항공사에게 미사용된 항공권 전부와 함께 승객용 영수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지불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11.2.4

본 조 11.2.1 또는 11.2.2 항에 따라 승객용 영수증, 미사용된 항공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지불 영수증을 제시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환불이 이루어지면 적절한 환불로 간주될 것이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환불은 환불에 관한 항공사의 추가적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 줄 것이다.

 

11.3

의무적 환불

 

항공사가:

-  항공편을 취소, 또는

-  스케줄에 따른 합당한 항공편 운항 불이행, 또는

-  승객의 도착지 또는 발권 시 설정한 체류지 착륙 불이행, 또는

-  사전에 확정된 좌석을 승객에게 제공하지 못함, 또는

-  승객이 예약 확정한 연계 항공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a) 항공권에 사용된 부분이 없는 경우 – 승객이 지불한 운임과 같은 금액(공제 없음)

b) 항공권 일부가 사용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보다 많을 것이다.

-  중단 지점에서 도착지 또는 다음 체류지까지의 편도 운임(할인 최소 적용)

-  여정 전체에 대해 지불한 운임과 이용 운송에 대해 지불해야 될 운임 간의 차액

 

11.4

승객의 요청에 의한 환불

 

승객이 본 조 11.3 항에 명시된 외에 다른 이유로 항공권의 환불을 원하고 적용 운임표가 환불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환불 금액은:

a) 항공권에 사용된 부분이 없는 경우 – 승객이 지불한 운임과 같은 금액에서, 상황에 따라, 적용된 특별 운임 조건으로 인한 수수료 또는 해당 환불 요금의 발생으로 인해 적어질 것이다.

b) 항공권 일부가 사용되었고 운임 조건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된 운임과 반납된 항공권에 따른 여정에 적용되는 운임 간의 차액에서, 상황에 따라, 특별 운임의 조건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또는 해당 환불 요금의 발생으로 인해 적어질 것이다.

 

11.5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항공권(또는 그 일부분)을 분실한 경우, 항공권 분실의 증거가 제시되고 항공권 사본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되는 즉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승객은 항공사 판매점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a) 분실 항공권 또는 그 일부분이 사용되거나 대체(사본이 발행되지 않았음)되거나 환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환불을 받은 사람이 항공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분실 항공권 또는 그 일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그 일환으로 항공권을 소지한 누군가에게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항공사에게 환불받은 금액의 상환을 보증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11.6

환불을 거부할 권리

 

 

11.6.1

항공사는 3조 3.2 항의 조항에 따라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후에 환불이 요청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11.6.2

항공사는 항공권 운임을 지불한 승객 또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항공사에 지불을 완료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11.6.3

항공사 또는 정부 공무원에게 출국 의향의 증거로 제시된 항공권에 대하여 승객이 국내 체류를 허용 받았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운송 수단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11.6.4

항공권(쿠폰)이 제 12조 12.1항에 언급된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고 해당 승객이 다른 승객 또는 항공사에 입힌 손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가 항공권(쿠폰)의 값을 확보하기로 결정하면 항공사는 미사용된 항공권(쿠폰)의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11.7

통화

모든 환불은 최초에 항공권이 판매된 국가와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원칙에 따라, 환불은 항공권 운임 지불에 사용된 통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항공권 운임 지불에 사용된 통화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항공사의 통제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령 항공권 구매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항공권 환불이 이루어질 경우),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화 또는 항공사와 환불 받는 사람 간에 합의된 법적으로 용인되는 통화로 지급될 수 있다.

 

11.8

환불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회사

승객의 요청에 의한 환불은 최초에 항공권을 발권한 항공사 또는 인가 받은 대리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 12조

 

기내 행위

 

12.1

항공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승객의 기내 행위가 항공기 또는 기내 다른 승객이나 물품에 위험을 가하거나 직무를 수행 중인 승무원을 방해하거나 기내 흡연, 음주, 마약 흡입에 대한 규제나 금지와 관련된 승무원 지시에 승객이 따르지 않거나 다른 승객들이 합당하게 거부할만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행위의 지속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금, 착륙 후 기내에서 퇴출, 승객 운송의 계속 또는 추가 운송에 대한 거부가 포함된다. 비행 안전 그리고 기내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책임자에게는 기내 모든 탑승객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고 기내 모든 승객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항공사는 다른 승객 또는 항공사에 피해를 입힌 승객에게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2

승객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항공기 회항

항공사는 승객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가령 항공기가 도착지가 아닌 곳에 착륙하는 경우, 발생한 착륙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12.3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휴대용 라디오, 컴퓨터/노트북, 휴대폰, 전자 게임기, 송신 장비, 무선 조종 장난감, 무전기 같은 장비의 기내 작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보청기와 심장 페이스메이커는 허용된다.

 

12.4

기내 안전과 질서와 관련된 항공사 요건 그리고 그 위반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승객들에게 안내될 것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사는 비행 중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장거리 비행의 경우, 항공사는 기내 인쇄물의 설명에 따라 체조를 하도록 권고한다.

제 13조

 

추가 서비스에 대한 협의

 

13.1

운송 계약에 동의할 경우, 항공사는 각 영역의 대리점과 유사한 제3자에게 추가 서비스를 주문한다. 그러한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 조건이 적용될 것이다.

 

13.2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상 수송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수송은 다른 운송 조건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제 14조

 

행정상 절차

 

14.1

일반 조항

승객은 항공사의 지시에 따라 출발국, 도착국 또는 경유국의 모든 법, 규정, 규칙, 요구, 여행 요건에 따라야 할 단독 의무가 있다. 항공사, 그 직원, 대리점, 대리인, 위임인은 승객 또는 제3자에게 필요 서류(비자 포함)의 취득 또는 해당 규정의 준수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 또는 정보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들은 잘못된 정보 또는 필요 서류(비자 포함)의 취득이나 시행법의 준수 불이행으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

 

14.2

여행 서류

승객은 법과 관련 정부 기관의 요건이 요구하는 모든 출국, 입국, 위생, 또는 기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항공사가 이 서류 사본들을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항공사는 해당 법과 규정을 따르지 않는 승객 또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승객 또는 해당 서류의 제시나 그 사본의 수집과 보관에 대한 항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4.3

입국 거부

경유국 또는 도착국의 승객 입국 승인 불가로 인해 정부 기관에서 항공사에게 승객을 출발국 또는 타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의뢰할 경우, 승객은 적용 운임과 기타 여행 관련 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항공사는 이용되지 않은 운송에 대해 지불된 금액 또는 승객 소유이고 항공사가 보관 중인 금액으로 그 지불을 해결할 수 있다. 항공사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이 발생한 국가까지의 운송에 대해 징수한 요금은 환불될 수 없다.

 

14.4

벌금, 범칙금, 비용에 대한 승객의 법적 책임

항공사가 벌금 또는 기타 범칙금의 지불이나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승객의 관련 국가의 법, 규정, 규칙, 요구 또는 여행 요건의 준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필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승객은 요청에 따라 지불된 보증금, 범칙금 또는 발생한 비용과 동등한 금액을 항공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항공사는 이용하지 않은 운송에 대해 항공사에게 지불된 자금 또는 항공사가 보유한 승객의 자금을 그러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4.5 

세관 검사

필요한 경우, 승객은 위탁 및/내지 기내 수하물에 대해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는 세관 검사 중에 또는 승객의 해당 요건 준수 불이행으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14.6

보안 검색

승객은 공항당국 또는 정부 공무원 또는 대리점이나 항공사가 실시하는 모든 보안 검색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5조

순차 운송사

 

15.1

협약의 적용을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한 항공권 또는 연결항공권하에 수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항으로 간주된다.

 

15.2

협약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본 조에 언급된 운송의 경우, 승객은 사고 또는 지연이 발생한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의에 따라 최초 항공사가 전체 여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는 경우는 예외이다. 수하물 또는 화물과 관련해서는, 승객은 최초 항공사, 최종 항공사 또는 파손, 분실, 손상, 지연이 발생한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각기 승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제 16조

손해 배상 책임

 

16.1

일반 조항

 

16.1.1

이 수하물 약관은 항공사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다. 운송이 다른 항공사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법적 책임은 실제로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16.1.2

항공운송은 항공사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협약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적절한 국가법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책임을 다룬다.

 

16.1.3

항공사는 피해를 야기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태만 또는 부당행위 또는 소홀에까지 자신의 전적 또는 부분적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인 또는 사람에 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입증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항공사는 제3자에게 의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16.1.4

항공사는 법, 규정, 규칙, 정부 요건의 준수에 따라 행한 항공사의 행위, 또는 승객의 그 준수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

 

16.1.5

항공사의 법적 책임은 입증된 피해 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적 조항, 특히 협약의 제한 적용을 받는다.

 

16.1.6

항공사는 항공사가 운항한 항공편 또는 항공권의 “항공사”란에 항공사의 지정 코드가 기재된 비행 구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있다. 승객은 계약 항공사 또는 실제 항공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사 간에 맺은 유효 합의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16.1.7

항공사 법적 책임의 모든 면제 또는 제한은 그 대리점, 고용인, 대리인들 그리고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주와 그의 대리점, 고용인, 대리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항공사와 그 대리점, 고용인, 대리인 그리고 관련된 자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은 항공사의 법적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16.1.8

다른 항공사 노선의 항공권 발권 또는 수하물 위탁 시에는 오직 해당 항공사의 대리점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16.1.9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항공사의 법적 책임의 면제나 제한 또는 협약이나 시행법에 따라 항공사에게 주어지는 구제방안을 피하지 않는다.

 

 

16.2

사망 또는 신체 부상의 경우 항공사의 법적 책임

16.2.1

항공사는 사망 또는 부상을 일으킨 사고가 기내에서 또는 탑승이나 하차 도중에 발생했을 경우에만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부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16.2.2

항공사는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부상으로 야기된 피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a) 바르샤뱌 협약 제 22조 1항하에 항공사의 법적 책임 한도의 포기

b) 최대 SDR 113,100(또는 기타 통화로 그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 내에서 각 승객의 모든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지 않음. 그러나 항공사는 본 조 16.1.3 항에서 유래된 권리를 보유한다.

 

 

c) 발생한 피해가 각 승객에 대해 SDR 113,100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는 다음을 입증하면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  해당 피해가 항공사 또는 그 직원 또는 대리점의 태만이나 기타 부당행위 또는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님, 또는

- 해당 피해가 제3자의 태만이나 기타 부당행위 또는 소홀 단독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d) 발생한 고충에 대한 책임 비율을 바탕으로 당면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선금 보상을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경우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원이 설정된 후 15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망의 경우, 선금은 각 승객에 대해 SDR 16,000(또는 기타 통화로 그와 동등한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 그러한 선금이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을 성립시키지는 않으며 추후에 항공사가 지불하는 피해 보상 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다. 선금은 이후에 선금을 수령한 사람이 보상받을 권리가 없음이 입증되거나 본 조 16.1.3 항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회수 받을 수 없다.

 

16.2.3

승객의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운송되는 당사자에게 위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상태로 인한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로 인한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3

승객 운송 지연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책임

협약의 적용을 받는 운송과 관련해서, 항공사는 항공사 또는 그 직원과 대리점이 피해를 막기 위해 합당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승객의 운송 지연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해당 운송에 어떤 협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각 승객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책임은 SDR 4,694 또는 250,000 프랑 포앙카레(또는 기타 통화로 그와 동등한 금액)로 제한될 것이다.

 

16.4

운송 중에 발생한 수하물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책임

 

16.4.1

항공사는 항공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한해서 승객 보관하의 기내 수하물 그리고 승객의 개인 물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16.4.2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항공사의 법적 책임은,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에 따라, 승객 당 SDR 1,131 또는 위탁 수하물 kg 당 250 프랑 포앙카레 그리고 기내 수하물의 경우 승객 당 5,000 프랑 포앙카레로 제한되며,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향으로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한 행위 또는 태만의 경우는 예외이다. 위탁 수하물의 총무게가 수하물 확인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6.4.3

위 16.4.2 항에 언급된 법적 책임 한도는 항공사 법적 책임의 최고 한도이며, 이는 이 한도 내에서 승객이 피해 발생과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함을 뜻한다. 승객이 발생한 피해 정도를 신뢰도 있게 입증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항공사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16.4.4

16.4.2 항에 언급된 법적 책임 한도는 승객이 본 수하물 약관의 제 9조 9.4.4 항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높은 가치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 항공사가 그 금액이 승객이 입은 실제 피해보다 크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항공사의 법적 책임 한도는 신고된 가치까지 올라갈 것이다.

 

16.4.5

항공사는 수하물 고유의 특성,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승객의 수하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 또는 항공사 소유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승객은 그로 인해 항공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16.4.6

항공사는 제 9조에 규정된 수하물에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인한 피해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

 

제 17조

배상 청구와 법적 조치의 시한

 

17.1

불만 제기

권리를 가진 사람이 피해를 발견한 직후에, 늦어도 위탁 수하물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항공사에 불만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연의 경우 수하물이 승객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늦어도 21일 내에 불만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수하물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모든 불만 신고는 서면으로 상기 시한 내에 항공사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17.2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한

목적지 도착일 또는 항공기 도착 예정일 또는 운송 중지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 내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피해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그 기간의 계산 방법은 관할법원의 법규에 따라 결정된다.

 

제 18조

수정과 권리포기

항공사의 모든 대리점, 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본 수하물 약관의 그 어떤 조항에 대해서도 변경, 수정 또는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다.